가출 일주일 동안 7차례 성매매 강요
피해 학생, 교통사고 당해 숨져“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을래?”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3학년생 A양은 지난 3월 가출한 뒤 자신을 찾아온 2학년 후배 B양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그들은 당시 모텔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B양이 제안을 거절하자, A양의 협박이 시작됐다. B양은 A양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애원하며 조건만남을 거부했지만, A양은 계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양은 가출해 있던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씩 총 7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A양은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했다. 앱에 성별과 나이 등을 입력해 채팅방을 열면 익명의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방식이다. B양이 성매매로 받은 돈은 A양이 가로챘다.
이후 B양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한 A양, 40대 성매수남,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실어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입건했다. 안동경찰서는 이들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나머지 성매수남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양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교통사고를 당해 3주가량 뇌사 상태로 있다가 최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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