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이란 이름의 ‘스토커’…임용고시 취소하고 음란물 합성

동창이란 이름의 ‘스토커’…임용고시 취소하고 음란물 합성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08 13:06
수정 2021-07-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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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서약했다” 선처 호소

짝사랑 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ID를 해킹해 임용고시 시험을 취소시키고,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까지 제작한 20대 스토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재판은 8월 11일에 열린다.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게 됐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선고 후) 출소하자마자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서약도 마쳤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 동창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다 시험 접수가 취소된 사실을 알아차렸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B씨의 수험표를 출력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SNS에서 빼낸 B씨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7차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범행동기를 묻자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가 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심각한 상실감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장래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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