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 자사고 유지...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안산 동산고 자사고 유지...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8 13:47
수정 2021-07-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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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고 교장 “교육청 겸허히 받아들여야”
교육청 “항소해 평가 적법 정당성 밝힐 것”
이재정 교육감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
1심 모두 승소했으나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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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통보하고,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안산 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규철 동산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행정력을 소송에 소비하는 것은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평가의 적법성,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도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승소와 상관없이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가 전국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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