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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복지부의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수립·집행과정에서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복지부의 특별돌봄지원 사업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과 학교 휴교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한정했고, 예외적으로 난민아동은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특별돌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내용은 국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며 아동수당법 등 일반적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처음부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외국국적 아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학령기 아동에게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복지부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적 아동임에도 학령기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에서 지급 대상·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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