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 사역하며 10년간 성폭력…목사 아들의 추악한 민낯

청년부 사역하며 10년간 성폭력…목사 아들의 추악한 민낯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10 15:52
수정 2021-07-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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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목사 ‘그루밍 성폭력’ 법정 구속
담임목사 아들이자 학생들 사역 담당 
“여럿 사귄 것뿐”… 자발적 동의 주장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1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지난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1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은 인정하나,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맺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학대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였던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 한 교회에서 청년부 여자 교인 3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글의 게시자는 “담임목사의 아들인 A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호소했다.

피해를 입은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해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A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A목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가 아닌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 그럼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에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재판이 시작됐을 때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왔다”라며 “재판 결과가 앞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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