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탄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母 “지적장애” 선처 호소

유모차 탄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母 “지적장애” 선처 호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9 13:41
수정 2021-07-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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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소리 지르며 종이가방으로 폭행
피해 여아 父 “딸·아내 트라우마 시달려”

27개월 여아 폭행
27개월 여아 폭행 연합뉴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 가족과 모르는 사이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양의 어머니는 유모차에 B양을 태운 채 아기 띠에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를 통해 “딸은 그날 이후 충격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아내도 무서워 외출도 못 하고 있다”면서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의 보호의무자에게는 그동안 행정입원 등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모가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는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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