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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구 자택에서 아버지(58)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에게 생일선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촌 누나(4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질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의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자수한 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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