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수감자 사망은 명백한 국방부의 관리소홀 책임”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상 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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