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
지난 5월 22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한 문제의 대형견. 남양주소방서 제공
26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장창국 부장판사)은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전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대형견을 지난해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개가 이미 죽어 태워버렸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남양주북부경찰은 A씨가 앞으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개를 키운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결국 숨졌다.
인근 개농장주인 A씨는 이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됐다.초기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지만,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B씨에게 입양된 기록이 발견되고, B씨가 A씨에게 개를 넘겼다고 실토하며 A씨는 견주로 특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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