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3년 확정

4살 아들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3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03 11:25
수정 2021-08-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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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아내 B(당시 40)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이후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내 B씨와 자주 다툼을 벌였고,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아내 B씨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해 말다툼이 시작됐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옆에는 4세 아들이 있었고, 엄마가 숨을 거두는 현장을 목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가 흉기에 찔린 건 맞지만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살해 고의가 전혀 없었고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전문가 의견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힘으로 흉기를 쥐고 피해자를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건 발생 후 119에 신고할 당시 A씨가 정확하게 집 주소를 알려준 데다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어려움 없이 대화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심신상실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어린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아내 B씨의 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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