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모집한 일반 시민 1382명과 이씨의 동료 4명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진정에는 이씨의 유족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들은 학교 측의 청소업무와 상관없는 시험문제 출제와 성적공개, 복장에 대한 점검·평가 등으로 이씨와 동료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됐는지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복장점검을 한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단 진정을 진행하는 최혜원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이 사건의 일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인권위는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제도개선 시정권고는 향후 서울대 청소근로자는 물론,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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