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등생과 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압하지 않았고 이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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