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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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전날 가석방을 ‘적격’ 의결한 수용자 810명 안에 이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와 사유를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부영 이 회장의 경우는 이 부회장과 달리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가석방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가운데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봤다. 이 회장의 형량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며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고령인 점과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다는 점이 반영돼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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