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 엄정 대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중교통과 실내·외 등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에서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273명을 검거,이 중 4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폭행 및 상해 혐의가 155명(56.8%)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업무방해 59명(21.6%),협박 19명(7%) 등이 뒤를 이었다.
A(54) 씨는 지난 6일 광명의 한 체육공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설 관리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의 차량으로 밀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5월에는 오산의 택시 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B(27) 씨가 구속됐고, 같은 달 화성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출동한 경찰을 연달아 폭행한 C(49) 씨가 구속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밀집도가 높은 곳의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는 전국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같은 해 8월부터는 실내·외 전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와 협력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정명령 위반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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