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0일 뇌물 혐의로 전직 경찰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하루 뒤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B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실 근무자 이모씨를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A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다.
경찰은 A씨의 상관이었던 전직 경찰 간부 B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만 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실에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A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6급 공무원 1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1명을 각각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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