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서 일어난 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에서 9일 오전 사이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내 설치된 CCTV에는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로 들어온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잠에서 깬 피해자는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범죄 내용과 함께 A씨 일행이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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