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작년 임용시험 치르지 못해
음란 사진에 피해자 얼굴 합성도
1심 이어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해킹해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 사진에 동창의 얼굴을 합성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B씨의 아이디를 해킹,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18년 11월부터 22차례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실감과 공포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죄는 결코 좋아하는 이를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파기해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1심 판단을 존중해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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