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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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데,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통상 가석방 대상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제를 잘 운영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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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 의결한다.
관련 규정에는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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