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공보장교측, 국방부 소속 군검사 고소...“강압수사”

공군 공보장교측, 국방부 소속 군검사 고소...“강압수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12 14:33
수정 2021-08-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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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권리 행사도 방해받았다”
헌법소원 제기...곧 기소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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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7월 9일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9 연합뉴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7월 9일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9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조사를 받아온 공군 공보실 장교측이 담당 군검사를 고소했다.

공군본부 공보실 소속 A대령, B중령 측 최장호 변호사는 12일 국방부 소속 군법무관 C소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고소장에서 “(군검사가) B중령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의도와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피의자 측이 결백을 호소하자 B중령에게 반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위·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세로 질문하고 불필요한 손동작을 하며 강압적·위압적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검사 C소령이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변호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비록 피고소인(군검사)이 같은 국방부 소속의 군 법무관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적시했다.

최 변호사는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앞서 A대령과 B중령은 지난 5월 31일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된 이후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군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10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의견 등을 존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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