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자녀들 회초리·주먹 폭행…목사 부부 항소심서 석방 왜

신도 자녀들 회초리·주먹 폭행…목사 부부 항소심서 석방 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3 10:03
수정 2021-08-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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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피해자 부모들과 합의”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회초리나 주먹으로 심하게 때려 학대한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1)씨와 그의 아내 B(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학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일부 피해 아동의 경우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사 A씨는 2019년 3∼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C(당시 6세)양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아동 6명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B씨도 2018년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C양의 언니 D(당시 9세) 등 아동 7명을 9차례 회초리나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며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사인 A씨는 2015년부터 인천에서 교회를 아내와 함께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해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맡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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