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 A(18)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어깨와 목 등에 상해를 입었으나 곧장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도주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A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5일 A군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군이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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