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혜인 변호사가 소송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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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재판부는 ‘퀴어여성네트워크(퀴여네)’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3일 퀴여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에 대해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0월 퀴여네는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기획하고 동대문구체육관에 대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체육관을 관리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이미 대관이 완료된 상황에서 ‘체육관 공사 일정이 잡혔다’며 갑작스럽게 대관을 취소했다. 퀴여네는 “취소 전날 공단 직원이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민원들이 들어온다’, ‘미풍양속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퀴여네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대관취소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보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퀴여네 소속 단체인 언니네트워크와 활동가 4명은 “이번 대관 취소뿐만 아니라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광장사용 불허 등 계속해서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러한 위법한 차별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1월 동대문구와 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퀴여네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서 공단의 대관취소가 위법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됐다. 다만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이로 인한 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그만큼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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