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고교생들 영장 기각

[속보]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고교생들 영장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13 18:11
수정 2021-08-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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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동하는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들
법원으로 이동하는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들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고교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온 바있다. 2021.8.13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피의자 A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고등학생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후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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