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4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또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행사는 전면 개최가 금지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대해 좌석 수의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되며, 다른 종교 행사는 일절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된다.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된다.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된다.14일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2078명이며, 최근 일주일(8∼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30.29명이다.
도 관계자는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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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가 4단계 적용으로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18일 조기 폐장된다.(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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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가 4단계 적용으로 제주지역 해수욕장이 18일 조기 폐장된다.(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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