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 특사경은 지난 2∼6일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성남·안산·고양시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춘 뒤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3곳(수원 1곳·고양 2곳),집합금지 업종인 홀던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하는 업소) 영업을 한 1곳(파주),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2곳(수원·성남 각 1곳)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
수원시의 한 일반음식점은 음향과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가 적발됐다.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의 한 음식점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한 음식점은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시군에 단속 결과를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