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가 실제 찾아오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흉기를 지니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공격을 당해) 1시간 만에 생명을 잃은 만큼 엄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 33분쯤 대전 중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맞닥뜨린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말다툼을 해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다.
A씨가 채팅을 통해 “직접 와 보라”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고, 다른 지역에 살던 B씨가 실제 대전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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