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26 15:25 수정 2021-08-26 15:2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8/26/20210826500105 URL 복사 댓글 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면서 형량이 높아졌다.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 4700만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