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오히려 50대 계속 고용에 부정적 영향 미쳤다”

“임금피크제, 오히려 50대 계속 고용에 부정적 영향 미쳤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8-26 17:12
수정 2021-08-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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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던 18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2019. 9.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던 18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2019. 9.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다수 사업장이 정년 60세 연장의 대안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50대 후반 근로자 계속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중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13~2018년) 자료를 활용해 계속 고용 지원제도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임금피크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재고용 제도’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플러스’로 긍정적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도는 직무나 임금체계, 근무 형태 등의 변화 없이 임금 동결이나 감액에만 의존한다”며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자발적) 조기 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2019년 기준 정년제 도입 사업체의 21.7%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조정으로 정년 연장에 대응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보다는 고령자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점진적 퇴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자 인구 비중이 가장 큰 일본은 사업장이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했고 2013년 근로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독일은 고령 근로자 근로시간을 단축해 점진적 퇴직을 유도하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과 연금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고령자 고용을 안정시키고 촉진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설을 제안한다”며 “장기 근속자 근로시간을 단축해 감소한 임금이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면 장기 근속 중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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