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의결…“입시비리 따른 징계 아냐”

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의결…“입시비리 따른 징계 아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6 17:15
수정 2021-08-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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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휴직 기간 만료로 ‘면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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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동양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휴직 상태인 정 교수는 “학교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절차에 따른 면직이 아닌 ‘단순 면직’인 만큼 향후 재취업이나 연금 수령 자격은 유지된다.

동양대는 앞서 23일 열린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서 현재 구속 상태인 정 교수가 학교로 복귀할 상황이 아닌 데다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도 신청하지 않아 이같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교수 휴직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한 차례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했다. 통상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 신청을 하지만, 정 교수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동양대는 밝혔다.

동양대는 면직 처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위원회 등은 열지 않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제58조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가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정 교수처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일 경우,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엔 문제가 없다.

동양대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면직으로, 입시부정 판결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면직 결정과 판결 상관관계에 대해 동양대가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나 타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하는 등 입시에 허위 스펙을 활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지난 24일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려대 역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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