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월 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부장 김순열)는 금속노조가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서 금속노조를 상급 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우려해 대항노조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 사실은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에버랜드 노조는 지난 2011년 6월에 설립됐다.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삼성노조)의 설립 및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삼성 측의 계획에 따라 설립됐다며 지난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에버랜드 노조는 2015년쯤부터 단체협상 체결 과정에서 삼성 측에 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삼성 측의 지배·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가 삼성 측의 계획 아래 설립됐고 삼성 측으로부터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점, 삼성 측 인사들이 이른바 ‘노조 와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에버랜드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 측의 주도 아래 에버랜드 노조 위원장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이 이루어진 점, 에버랜드 노조가 사용자 측에 대립하는 노조 활동을 전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에버랜드 노조가 사용자의 개입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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