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공사업체 대표 남모(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기소된 상가 운영 업체 및 시설관리 업체 직원 중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모(50)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나머지 직원 3명도 6개월 남짓 감형됐다.
해당 업체 3곳에 대한 3000만∼1500만원의 벌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철거 현장을 초급건설기술자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에게 맡기거나 화재 수신반 연동 정지를 지시하는 등 각자 위치에서 해야 할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화재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철거공사 현장소장이자 사망 피해자인 A씨에게 있고,이 사건 건물에도 수많은 하자가 있어 화재 확산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유족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7년 2월 4일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66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 건물 3층에서 한 점포의 시설철거를 위한 용단 작업 도중 불꽃이 주변 스티로폼 등에 튀면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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