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의결

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의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26 22:36
수정 2021-08-2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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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법원 이양 제안… 법 개정안과 충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반 시 최고 ‘파면’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공동위원장. 2021.7.21
국방일보 제공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의결했다. 군 성범죄 등 3개 범죄에 대해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이어서 합동위가 국방부에 이를 권고하더라도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동위는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직시하고, 분명한 개혁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으로의 이양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당초 합동위는 전날 제3차 정기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서면으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동위 4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이 내용을 누락하면서 ‘왜곡 보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튿날 위원 2명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4분과 위원장(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입장을 내고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군 성범죄 등을 민간 법원에 이관하는 ‘절충안’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안건은 전체 합동위(25일)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기도 전에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한편 합동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합동위 방안에는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비밀유지 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2021-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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