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8월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27 11:15
수정 2021-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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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병상 보상이 97%, 1684억원
지난해 4월 이후 17번째, 감염병 전담병원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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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25일 서울 성북구청 앞에 마련된 성북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8.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25일 서울 성북구청 앞에 마련된 성북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8.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와 환자 진료에 따른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이 30일 지급된다.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97.2%인 1684억원,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의 진료비 감소에 따른 보상이 44억원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이 17번째다. 이번까지 포함해 누적 지급액은 2조 5595억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곳은 402곳에 이른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234개 의료기관에 1808억원이 지급되며, 이가운데 1733억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곳에, 75억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 86곳에 각각 지급된다.

중수본은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 기관별로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76곳으로 가장 많고,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관 70곳, 국가지정입원치료 기관 29곳, 거점 전담병원 10곳 등이다. 지급액은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관이 1055억원으로 가장 많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과 관련해 이를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부대사업 기관 3599개 기관에는 7차 손실보상금으로 12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791~5),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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