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A 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수원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들이 순찰 도중 차적조회를 통해 A 씨 등이 탄 차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고, A 씨 등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700m가량 달아나다가 쫓아온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A 씨가 운전한 차 안에서는 합성마약인 ‘야바’로 추정되는 알약 여러 개와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 4.4g이 발견됐으며 A 씨 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 2명은 불법체류자들로 이들이 탔던 차는 대포차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마약을 손에 넣은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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