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호주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첫 도입

식약처, 호주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서 첫 도입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27 12:10
수정 2021-08-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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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대신 위생증명서 번호 조회로 간편하게 수입
연간 1만5000여건 증명서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돼
호주산 축산물 지난해만 25만t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축산물 수입시 원본으로 제출하던 해당국의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 제출하는 방안이 처음 도입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내달 1일부터 외국산 식육중에는 처음으로 호주산 식육에 대해 서류 대신 전자 위생증명서를 이용토록 한 수입신고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지금까지는 수출국 정부가 쇠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 등을 매번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 및 중량, 작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전자 위생증명서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원본 서류 대신 관세청이 호주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해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수입자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호주에서 전송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호주는 국내 축산물 수입이 두번째로 많은 국가로, 지난해에만 25만t이 수입됐다. 이가운데 식육은 23만t에 이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9년 호주 농수환경부와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 신고가 간편해질 뿐만 아니라 수출위생증명서를 위변조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연간 1만 5000여건씩 제출하던 호주산 식육 수출위생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종이 사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치즈 등 유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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