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분석해보니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분석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28 07:00
수정 2021-08-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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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에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현황 및 특성분석 보고서
이상반응 피해보상 1000건에 가까워
30만원 이상 18.3%
접종후 증상 발생 1일 이내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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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59세(1962~1966년생) 약 354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26일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인 사당종합체육관을 찾은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7.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만 55~59세(1962~1966년생) 약 354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 26일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인 사당종합체육관을 찾은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7.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피해보상을 받은 건수가 1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30만원 미만의 신청사례 중 보상 비율은 72.6%, 30만원 이상은 18.3%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 사례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6차례 회의에서 인관성 평가 및 보상심의 사례 1551건을 분석했다.

지난 26일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례 현황 및 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0만원 미만의 피해보상 신청사례 1288건 가운데 실제 보상건수는 935건이며, 30만원 이상의 신청사례 263건 가운데 48건이었다. 보상사례 중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시간은 1일 이내가 722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1일에서 3일까지는 260건(16.8%) 이었고, 4일에서 7일까지는 1건이었다.

진단 증상별로는 발열, 오한 등의 전신 증상이 621건(6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통, 어지럼증 등 뇌신경계 증상이 150건(15.3%), 위장관계 66건(6.7%), 알레르기 반응이 59건(6.0%)이었다. 그밖에 근골격계 이상반응이나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 국소적인 이상반응도 일부 진단됐다.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보상 결정은 12건이었다.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중에는 시간적인 개연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 기저질환, 감염성 질환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반응 심의사례 1551건 가운데 여성이 1119건으로 72.1%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70대가 310건, 60대 261건, 80대 248건으로 60대 이상이 52.8%로 절반을 넘었다.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996건, 6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이자 백신 542건(34.9%), 얀센 백신 13건(0.8%)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질병사례가 1535건, 99.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망사례는 16건이었다.

실제 보상 현황을 보면 30만원 미만의 신청사례 1288건 가운데 보상건수는 935건이었다. 30만원 이상은 신청사례 263건 가운데 보상건수가 48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접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으며, 증상 또는 질병이 접종과 인과성이 확인 또는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해 기각된 사례 중에는 접종 9일후 발생한 상복부 통증, 접종 전부터 발생한 두통 등의 사례가 있었다.

신규 백신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30만원 미만의 소액 사례는 보상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 가운데 12.9%인 25개 국가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심사팀은 “대부분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증에 대한 소액 진료비까지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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