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된 딸을 살해해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양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첫 공판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았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아이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1시간 가량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검찰은 “(딱딱한 물체로) 아이 정수리를 10회 내리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폭행을 당할 때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다”고 밝혔다.
양씨는 아내이자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는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유전자(DNA) 조사 결과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학대살해 전 피해 여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남편인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을 직접 방청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협회 업무를 하며 비참한 학대 피해 사례를 정말 많이 접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름 돋을 정도로 끔찍한 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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