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장 2심서 감형…징역 4년

‘햄버거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장 2심서 감형…징역 4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01 15:26
수정 2021-09-01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고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지난해 6월 97명의 아동에게 집단식중독을 유발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사태의 책임자들인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가 항소심에서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모 사립유치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역할을 했다면 다수의 아동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었을 것” 이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호전된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원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해야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