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고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산 모 사립유치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영양사 B씨와 조리사 C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역할을 했다면 다수의 아동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었을 것” 이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18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의 상해를 입었는데, 호전된 이후에도 장기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25%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해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한 점에 관해서는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 9명을 포함한 27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유치원 급식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원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8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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