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흔적 발견한 여자친구 신고로 발각
18세 미만 청소년 포함된 촬영물도 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씨의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된 촬영물도 소지하고, 불법촬영 영상물을 지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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