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신상공개...56세 강윤성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1일 구속됐다. 지난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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