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 제주 카페 6인 모임에도 시정조치 이유?

은지원, 제주 카페 6인 모임에도 시정조치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02 18:36
수정 2021-09-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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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덕분에” 했던 은지원 방역수칙 위반
“의료진 덕분에” 했던 은지원 방역수칙 위반 그룹 젝스키스 멤버 은지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덕분에 챌린지’(#의료진 덕분에)에 동참하며 “코로나19에 맞서 밤낮없이 헌신해주시는 의료진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올렸다. 그러나 은지원은 지난 15일 제주의 한 카페에서 일행들과 6인 이상 모임을 한 장면이 찍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은지원 인스타그램 캡처
은지원, 제주 방문해 방역수칙 위반
카페에서 6명 모임 포착돼 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받는 가수 은지원에 대해 관계당국이 1차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은지원은 제주의 한 카페에서 6명이 모여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2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위생관리과는 은지원 일행이 방문했던 카페에 지난달 23일 1차 시정조치를 했고, 은지원 측에도 지난달 30일 해당 조치를 전달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 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은지원은 지난달 15일 제주도를 방문했고, 한 야외 카페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였고, 치솟는 확진자로 지난 18일엔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상태였다.

거리두기 3단계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돼 있다. 은지원을 포함해 총 6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점에서 방역수칙 위반이다.

은지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논란에 지난달 20일 “은지원은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은지원, 제주 카페 6인 모임 1차 시정조치...“방역수칙 위반”은지원이 일행과 6인 이상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을 하고 합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상 영업장에서 합석으로 5인 이상 모임이 이뤄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카페 측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국이 사실상 경고에 그치는 1차 시정조치를 한 이유는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당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에게 서귀포시는 “카페 운영자는 은지원 일행이 옥상 영업장에서 합석해 방역수칙 위반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며 “1차 시정조치를 했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방역수칙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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