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았던 데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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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사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인 이 지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이날 사건을 이첩했다.
사준모는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은 지난달 27일 대전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고 무료 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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