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7.23 뉴스1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4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지하철 4호선을 탄 30대 여성 B씨를 10분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에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다가 구속됐다.
A씨가 저지른 ‘공중 밀집 장소 내 추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가 아니라서 그는 동종 전과에도 전자발찌를 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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