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법령상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확인”

대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법령상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확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8 10:20
수정 2021-09-08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웅 텔레그램 등 언론 제보한 인물…보도 직후 공익신고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3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9.3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8일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정당 관계자인 A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 및 관련 자료의 사진 파일을 A씨에게 보낸 장면인데, 김 의원이 보낸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보도 직후 A씨는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