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정으로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9.10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9년 9월 전·현직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서울 소재 사립대학 법학과 교수로 속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모임 측이 서명인의 신분을 제대로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 서명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모임 측은 A씨에게 소속 대학과 학과가 맞는지 확인했으나, A씨는 자신이 ‘모 대학 법학과 소속 겸임교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모임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명 가운데 약 4000개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대학을 ‘황금변기대’로, 소속 학과를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지는 과’ 등으로 적은 경우도 합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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