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는 17일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해 이런 결론을 내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열람차단 청구권과 고의·중과실 추정 등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부패·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인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뉴스생산자와 동등하게 취급해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털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논란 가능성이 있는 뉴스를 미리 차단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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