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리고 추행 혐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생활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부대 다목적실에서 장난이라며 후임병의 귀를 잡고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징역 6개월∼1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토대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로 결정했으나,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오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장난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피고인이 선임들에게 빈번하게 혼났던 점, 피고인과 근무했던 지휘관 및 부대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