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대구시,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9-28 16:58
수정 2021-09-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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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더라도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10월 5일까지 시행한다.

추석 연휴 기간 외국인 지인모임, 유흥주점, 결혼식, 건설현장 등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이후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진단검사 후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결과통보일로부터 4일 이후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잠복기간 등의 이유로 1차 검사로 확인할 수 없었던 확진자를 선제적인 재검사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1차 검사결과 음성을 통보받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 중 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확인 후 출근토록 강력 권고키로 했다.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배춘식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사회 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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