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으로 ‘가짜 환자’ 만들어 소방서장 매제 이송한 119구급대

서류 조작으로 ‘가짜 환자’ 만들어 소방서장 매제 이송한 119구급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9-28 17:50
수정 2021-09-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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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장 지시에 출동지령, 차량 운행기록 위,변조
응급환자 있는 것처럼 지령 요청해 가짜 환자 만들어 이송

전북 전주덕진소방서가 ‘가짜 환자’를 만들어 소방서장 매제를 119구급차에 태워 서울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전주덕진소방서장 119구급차 사적 이용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당시 출동 지령과 차량 운행기록이 위·변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급차 사적 운행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8일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 윤병헌 덕진소방서장과 이송 당시 금암119안전센터장, 구급대원 등 5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금암119센터에 자신의 매제를 서울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고, 구급대원들은 119구급 차량을 이용해 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 매뉴얼 상 119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소방서장의 지시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119구급차를 동원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이같은 서류 조작을 윤 서장이 구급대원들에게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찰 결과, 이같은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윤 서장은 직권남용, 구급대원들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수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 하급자에게 불순한 동기로 위법한 지시를 내린다면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출동 지령과 차량 운행기록 등을 위조할 것을 누가 판단하고 지시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휘관의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소방서장과 센터장 등 관련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소방서장의 요청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찰 결과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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