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임직원 출자사 부당 재취업 제동 추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 출자사 부당 재취업 제동 추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30 14:08
수정 2021-09-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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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출자사 부패영향평가 실시
출자사 운영 107곳 중 절반 이상 취업심사 규정 없어
재취업자 명단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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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해당 기관의 출자회사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시 심사를 하도록 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지만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기관 107곳 가운데 취업심사 규정이 없는 기관이 절반이 넘는 58곳(54.2%)이나 됐다. 재취업시 심사평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107곳 가운데 103곳(96.3%)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가 형식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107곳이 521개의 출자회사 등을 운영했고, 최근 3년간 464명의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같은 부당 재취업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자 회사를 운영하는 107곳에 대해 관련 절차의 개선을 권고했다. 재취업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재취업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반수의 외부 인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을 심사평가 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퇴직임직원 중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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